화물차 안전운임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7월23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년 후 일몰되는 내용으로 수정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3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20인, 기권 31인으로 가결됐다. 안전운임제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보장해 과로·과적·과속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3년간 시행된 제도다. 2022년 말 연장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정권에서 국토교통부는 이어서 표준운임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안전운임제 재도입에 관해 여야 간 논의만 지속됐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023년과 2024년 대규모 집회를 벌였으며, 지난해 12월엔 확대·입법을 촉구하며 경고성 파업을 실시했다.
현 정부·여당은 지난 22대 국회 출범 이후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연희 의원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정부와 여야 합의로 3년간 한시 시행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회의에서 안건을 설명하며 “일몰 기한 3년을 기다리지 말고 1년 또는 더 가까운 시간 안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고 3년 일몰제를 포함한 법안은 충분하지 않다며 새로운 개정안을 촉구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내년 1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중 운임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본회의 결과를 놓고 경제계는 난색을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경제6단체는 안전운임제가 상임위를 통과한 지난 7월21일과 본회의를 통과한 23일 잇달아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으로 수출 경쟁력의 저하를 겪는 우리 기업에 이 제도가 이중고로 작용할 거란 우려를 내놨다.
경제6단체는 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과거 시행 당시 화물운임 급등과 시장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한바, 신중한 제도 운영을 당부한다”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시장 참여자들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모든 경제 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객관적인 운임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물연대는 일몰제가 다시 적용된 데 불만을 드러냈다. 기존에 시행됐던 법안에서 품목 확대가 이뤄지지 않은 점 또한 아쉬움을 표했다. 정부·여당이 일몰제 없는 안전운임제 추진을 약속한 것과 달리 화물연대와의 소통 없이 입장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 측은 향후 국토부 장관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이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운임 고시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관련 부대조항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이전엔 ‘안전운임신고센터’가 유명무실했지만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출처 : 코리아쉬핑가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