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1일부터 '과세가격 신고자료(이하 과세자료) 일괄 제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필수 과세자료를 확보해 신고 오류를 조기에 확인·치유하고, 납세자의 불필요한 과세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데 시행 목적을 둔다.
관세청 제공
대상은 전년도 관세, 부가가치세 등 제세납부 실적이 5억원 이상인 기업이다. 단 관세청 납세협력프로그램(AEO, ACVA)에 참여하는 기업은 자료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권리사용료 ▲생산지원 ▲수수료 ▲운임·보험료·기타 운송 관련 비용 ▲용기·포장비용 ▲사후귀속이익 ▲간접지급금액 ▲특수관계자 거래 등 8개 분야다.
관세청은 같은 조건으로 반복 거래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매년 최초 1회만 제출하도록 규정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통관단계에서 과세자료 준비가 지연될 때는 30일 이내로 지연 제출도 허용한다.
제도를 시행하기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2개월간 유예기간을 갖고, 정책토론회와 설명회 개최 등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신고납부제도의 근간은 납세자의 협력과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라며 "납세의무자인 수입 기업은 신뢰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관세사는 전문성과 공익성을 바탕으로 신고 대리인의 역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