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목재 포장재 규정
작성일 2025.09.12 조회수 22
한국은 미국에 반도체 장비, 자동차 부품, 기계류, 화학제품, 석유화학 제품 등 다양한 산업재를 수출하고 있으며, 주요 대형 화물은 여전히 목재 팔레트나 크레이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전문 포장업체는 마킹 불량, 기록 누락, 정보 전달 부족 등으로 위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자동차·전자 부품처럼 공급망 핵심 품목의 경우 포장재 위반이 발생하면 현지 조립공장의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전 단계에서 포장재 인증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수출 과정에서 목재 포장재 관리의 중요성은 미국 정부가 국제 규범(ISPM 15)을 자국 제도로 반영하며 도입한 엄격한 목재 포장재 규제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해당 제도의 배경과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에 중요하다.
규제 도입 배경
미국 농무부(USDA) 산하 동식물검역국(APHIS)은 2005년부터 수입 화물에 사용되는 목재 포장재(Wood Packaging Materials, WPM)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했다. 이는 국제식물검역협약(IPPC)이 제정한 국제식물검역조치기준 15호(ISPM 15)를 국내 제도로 반영한 조치로, 목재 포장재가 해외 병해충의 주요 전파 수단이 이전글 다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