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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안전운임제 3차 표결, 위탁운임만 통과·운송운임은 ‘빈손’

작성일 2026.01.05 조회수 32

▲AI 작성한 이미지



안전운임제 운임 공표가 늦어지는 가운데, 3차 표결에서도 운임을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이날 안전운임위원회는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을 대상으로 한 3차 표결이 진행했다. 그 결과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은 가결됐으나,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송운임’은 화주 측의 퇴장으로 표결이 무산됐다.


화물업계의 한 관계자는 “운송운임 산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화주 측 위원들이 회의장을 퇴장하면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6년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5개월간 본위원회와 전문·운영위원회를 포함해 총 45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해를 넘기도록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12월 30일과 31일 연이어 열린 회의에서도 화주와 운수사의 퇴장으로 표결이 무산된 바 있어, 이번 3차 표결 역시 파행이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안전운임위원회는 6일 오후 4시, 4차 표결을 위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예정이다.




출처 : 물류신문